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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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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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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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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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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4. 27일 공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 27일 공포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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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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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재원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 시설급여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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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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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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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 - 옷 벗고 입기
- - 식사하기
- - 일어나 앉기
- - 화장실 사용하기
- - 세수하기
- - 목욕하기
- - 옮겨 앉기
- - 대변 조절하기
- - 양치질하기
- - 체위변경하기
- - 방밖으로 나오기
- - 소변 조절하기
- - 단기 기억장애
- - 날짜불인지
- - 장소불인지
-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불인지
- - 상황 판단력 감퇴
-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 망상
- - 환각, 환청
- - 슬픈상태, 울기도함
-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 길을 잃음
- - 폭언, 위협행동
- - 밖으로 나가려함
-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물건 망가트리기
- - 돈/물건 감추기
- - 부적절한 옷입기
- - 대/소변불결행위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 흡인
- - 산소요법
- - 경관 영양
- - 욕창간호
- - 암성통증간호
- - 도뇨관리
- - 장루간호
- - 투석간호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 좌측상지
- - 우측하지
-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 고관절
- - 팔꿈치관절
- - 무릎관절
- - 손목 및 수지관절
- - 발목관절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일 : 2008-04-06
- - 조사일 : 2008-04-15
- - 작성일 : 2008-04-20
- - 심의일 : 2008-04-30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참고- 심의ㆍ판정자료(예시)
등급산정 방법
-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 2. '영역별 점수 합계'구함
-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산정
-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 ※ 수형분석이란?
- ※ 수형분석의 역할은?
- 5.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을 등급판정기준에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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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5개 영역별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판단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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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52개 항목) 조사항목별 판단기준 및 척도 조사 결과 신체기능(12항목)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 1항목 부분도움 6항목 완전도움 5항목
1단계 :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
- 1점
- 2점
- 3점
영역 원점수 계산 영역별 원점수 신체기능 (1항목×1점)+(6항목×2점)+(5항목×3점) 28점 인지기능 - 0점 행동변화 - 0점 간호처치 4항목×1점 4점 재활 (1항목×1점)+(3항목×2점)+(6항목×3점) 25점
2단계 : 영역별 점수 합계
- 2단계에서 계산한「영역별 점수 합계」에 의해 아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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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역별 원점수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신체기능 28점 61.71점 인지기능 0점 0점 행동변화 0점 0점 간호처치 4점 55.81점 재활 25점 70.53점
3단계 :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 참고 -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 1단계에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 군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합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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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서비스군 장기요양인정점수 ① 청결 9.0 ② 배설 10.2 ③ 식사 15.1 ④ 기능보조 6.4 ⑤ 행동변화대응 0.4 ⑥ 간접지원 19.7 ⑦ 간호처치 14.6 ⑧ 재활훈련 4.8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 ( ① ~ ⑧ )
4단계 :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합계
- 수원에 사시는 김장수 할아버지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80.2점으로 아래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장기요양 2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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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 95점 이상 2 75점 이상 95점 미만 3 55점 이상 75점 미만
5단계 : 장기요양등급 결정
등급판정 도구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 「요양필요도」수준은‘어르신을 돌보기 힘들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병이 중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시설 등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2200명을 대상으로 심신상태(52개 인정조사항목)를 평가하고 서비스 량을 조사한 후 심신상태의 유형과 서비스 제공 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즉「,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심신상태의 유형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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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나 영국처럼 조세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신청인의 서비스 욕구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룹(Need-based와 Target-group)에 초점을 맞추고 신청인의 경제상황 등 주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독일, 일본, 미국 등)는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가구상황 등 주관적 요인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인정에 필요한 조사 항목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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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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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시설 또는 재가 등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다거나, 가족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수준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합니다.
-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에서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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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일 일본 우리나라 제도의 틀 보험방식 보험방식 보험방식 판정체계 등급기준 도움빈도를 감안한 기준수발시간 이론화된 요개호인정 등 기준시간 이론화된 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 3등급 6등급 3등급 등급판정주체 시정촌 소속 케어매니져 특징 전문가에 의해 기능위주로 평가
도구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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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개발 과정
- 인정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대상의 심신 기능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발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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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검증 등을 위한 조사
① 인정조사 항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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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코드 개발
-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비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위생, 옷 갈아 입기, 목욕, 배설, 식사등의 신체수발, 전문간호 및 처치, 기능훈련 및 평가, 보고 회의, 기타 행정적 활동등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294개 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코드를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이 서비스 코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 내용을 수량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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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의 기능상태 및 서비스 량 조사(1분 타임 스터디)
- 전국의 표본 요양시설의 실제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받고 있는 서비스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기능상태는‘인정조사항목’을 이용하고 서비스 량은 1분 단위로‘서비스 코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사(1분 타임스터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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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및 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
② 심신의 기능상태 및 서비스 량 조사(1분 타임 스터디 조사)
※ 개인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1분 time study'를 통해 24시간 중 개인이 직접 받는 요양서비스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③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량과의 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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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 1분 타임스터디는 조사 대상자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 값을 일반화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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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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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량 추계
- 조사대상자의 심신 기능상태와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94개의 서비스 종류를 아래의 8개 서비스 군으로 유형화하여 조사대상자의 심신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에 의한 서비스 제공 량을 추계하였습니다.
- 8개 서비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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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기타 청결관련 서비스 배설 이동보조, 배뇨도움, 배변도움, 기저귀 교환, 기타 배설관련 서비스 식사 상차리기, 식사보조, 음료수 준비, 기타 식사관련서비스 기능보조 일어나 앉기ㆍ서있기 연습도움, 기구사용 운동보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등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배회, 불결행위, 폭언ㆍ폭행 등 행동변화에 대한 대처 그 밖의 행동변화에 대응 간접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요리 및 식사준비, 의사소통, 침구린넨교환, 환경관리, 주변정돈, 물품, 장보기, 산책, 외출시 동행, 기타 가사지원서비스 간호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온냉요법, 배설간호, 의사진료 보조, 기타 간호처치 재활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기능훈련
1분 타임스터디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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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분석이란?
-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 수형분석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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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분석의 방법은?
최종마디‘아’그룹에 속하는 대상은 [(A-1),(B-2), (D-2)]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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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수형분석도
- ② [신체기능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17.72점을 초과한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자식 마디3으로 분류
- 출처 : http://www.longtermcare.or.kr/
출처 :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
글쓴이 : 일취월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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