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강관리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디우스 2011. 1. 26. 19:13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직국 사례

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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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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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 시설급여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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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진행절차 순서도 인정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조	사표에의한 1. 52개 항목조사 2. 특기사항 조사의사소견서 제출장기요양인정 점수 신청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1~3등급등급외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 식사하기
  • - 일어나 앉기
  • - 화장실 사용하기
  • - 세수하기
  • - 목욕하기
  • - 옮겨 앉기
  • - 대변 조절하기
  • - 양치질하기
  • - 체위변경하기
  • - 방밖으로 나오기
  •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 날짜불인지
  • - 장소불인지
  •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불인지
  • - 상황 판단력 감퇴
  •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 환각, 환청
  • - 슬픈상태, 울기도함
  •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 길을 잃음
  • - 폭언, 위협행동
  • - 밖으로 나가려함
  •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물건 망가트리기
  • - 돈/물건 감추기
  • - 부적절한 옷입기
  •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 흡인
  • - 산소요법
  • - 경관 영양
  • - 욕창간호
  • - 암성통증간호
  • - 도뇨관리
  • - 장루간호
  •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 좌측상지
  • - 우측하지
  •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 고관절
  • - 팔꿈치관절
  • - 무릎관절
  • - 손목 및 수지관절
  • -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과정 [심의자료검토 : 심의 판정 자료] 1차 판정결과,의사소견서,특기사항[요양필요상태 심의 : 요양필요 상태 심의] 항목별 가중치 점수,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 상태상 등[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 등급판정 기준] 1등급 : 95점 이상,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55점 이상 75점 미만[등급판정 위원회의견 첨부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인정 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참고- 심의ㆍ판정자료(예시)
  • - 신청일 : 2008-04-06
  • - 조사일 : 2008-04-15
  • - 작성일 : 2008-04-20
  • - 심의일 : 2008-04-30
 
 
 
 
 
 
 

등급판정자료 사진

 

등급산정 방법

 

  •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 2. '영역별 점수 합계'구함
  •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산정
  •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 ※ 수형분석이란?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 ※ 수형분석의 역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형분석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을 등급판정기준에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에 사시는 79세 김장수 할아버지 사례
1단계 :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
5개 영역별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판단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
5개 영역(52개 항목) 조사항목별 판단기준 및 척도 조사 결과
신체기능(12항목)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 1항목
부분도움 6항목
완전도움 5항목
2단계 : 영역별 점수 합계
1단계에서 실시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완전자립, 예,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없음 = 1점
  • 부분도움,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 2점
  •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 3점
2단계 : 영역별 점수 합계
영역 원점수 계산 영역별 원점수
신체기능 (1항목×1점)+(6항목×2점)+(5항목×3점) 28점
인지기능 - 0점
행동변화 - 0점
간호처치 4항목×1점 4점
재활 (1항목×1점)+(3항목×2점)+(6항목×3점) 25점
5개 영역 그림(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3단계 :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2단계에서 계산한「영역별 점수 합계」에 의해 아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3단계 :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영역 영역별 원점수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신체기능 28점 61.71점
인지기능 0점 0점
행동변화 0점 0점
간호처치 4점 55.81점
재활 25점 70.53점
참고 -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4단계 :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합계
1단계에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 군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합을 구합니다.
4단계 :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합계
8개 서비스군 장기요양인정점수
① 청결 9.0
② 배설 10.2
③ 식사 15.1
④ 기능보조 6.4
⑤ 행동변화대응 0.4
⑥ 간접지원 19.7
⑦ 간호처치 14.6
⑧ 재활훈련 4.8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 ( ① ~ ⑧ ) 80.2
5단계 : 장기요양등급 결정
수원에 사시는 김장수 할아버지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80.2점으로 아래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장기요양 2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5단계 : 장기요양등급 결정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 95점 이상
2 75점 이상 95점 미만
3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도구

 

등급판정 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 「요양필요도」수준은‘어르신을 돌보기 힘들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병이 중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시설 등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2200명을 대상으로 심신상태(52개 인정조사항목)를 평가하고 서비스 량을 조사한 후 심신상태의 유형과 서비스 제공 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즉「,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심신상태의 유형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조그만 할머니를 들고있는 소녀(문구:등급판정이란 무엇인가요?)
「요양필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여 받아들여야 하고 보편ㆍ타당해야 하므로,
「요양필요도」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항목만을 선정하였습니다.
  • 호주나 영국처럼 조세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신청인의 서비스 욕구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룹(Need-based와 Target-group)에 초점을 맞추고 신청인의 경제상황 등 주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독일, 일본, 미국 등)는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가구상황 등 주관적 요인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인정에 필요한 조사 항목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시설 또는 재가 등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다거나, 가족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수준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합니다.
  •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에서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소녀 그림

국가별로 등급판정 기준의 특성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별 등급판정기준 특성
구분 독일 일본 우리나라
제도의 틀 보험방식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
보험방식
현물위주 서비스 제공
보험방식
현물위주 서비스 제공
판정체계 수발보험 수급여부를
평가도구에 의하여
「수발시간」산출
인정조사항목 평가를
통해 서비스군별
「요개호인정 등 기준시간」산출
인정조사항목 평가를
통해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점수」산출
조사영역 및
항목수
4개 영역 36개 항목
(개인위생, 영양섭취,
이동영역, 가사지원)
7개 영역 62개 항목 +
특별의료 12개 항목
5개 영역 52개 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급기준 도움빈도를 감안한 기준수발시간 이론화된 요개호인정 등 기준시간 이론화된 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 3등급 6등급 3등급
등급판정주체 건강보험 MDK (의학심사원)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
시정촌 소속 케어매니져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특징 전문가에 의해 기능위주로 평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에
따른 노인분류체계에 의하여
서비스 필요도 파악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에
따른 노인분류체계에 의하여
서비스 필요도 파악

등급판정 도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나요?

도구 개발 과정
도구개발과정 1. 인정조사 항목개발2. 서비스량(도움이 필요한 정도)을 파악하기 위해 294개 서비스 코드개발3. 조사 대상자가 현재받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조사4.조사 대상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인정조사 항목)조사5. 심신의 기능상태와 도움을 받고있는 서비스 종류와 양의 관계 파악6. 최종등급판정 도구개발
① 인정조사 항목 개발
  • 항목 개발 과정
  • 인정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대상의 심신 기능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발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인정조사 항목개발 단계 *외국의 등급판정 도구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대상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항목(안)개발*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태조사표와 서비스 내요을 총 망라 *외국의 서비스 지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서비스제공 실태 조사표 개발 *서비스 내용 코드화*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선별 및 조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기능상태 조사 *서비스 코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파악*시범사업을 통한 반복적인 조사 및 검증*노인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패턴과의 상관관계 파악하여 등급판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요양필요도를 예측할 수 있는 최종 조사항목 선정
※ 통계 검증 등을 위한 조사
- 200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3,278명 노인 기능평가조사
- 2003년에 919명, 2004년에 2,036명, 2005년 904명 요양시설거주노인의 기능상태 평가 조사
② 심신의 기능상태 및 서비스 량 조사(1분 타임 스터디 조사)
  • 서비스 코드 개발
  •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비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위생, 옷 갈아 입기, 목욕, 배설, 식사등의 신체수발, 전문간호 및 처치, 기능훈련 및 평가, 보고 회의, 기타 행정적 활동등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294개 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코드를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이 서비스 코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 내용을 수량화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계신 할머니와 보호자 그림
  • 심신의 기능상태 및 서비스 량 조사(1분 타임 스터디)
  • 전국의 표본 요양시설의 실제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받고 있는 서비스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기능상태는‘인정조사항목’을 이용하고 서비스 량은 1분 단위로‘서비스 코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사(1분 타임스터디)하였습니다.
※ 코드 및 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
- 2003년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919명에 대한 기능상태 평가와 1분 timestudy조사
- 2005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904명에 대한 기능상태 평가와 1분 time study조사
- 2006년 요양시설 거주 375명에 대한 기능상태 평가와 1분 time study조사
③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량과의 관계 파악
2003~2006년에 실시한 개별 대상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제공시간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능상태와 서비스 량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 개인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1분 time study'를 통해 24시간 중 개인이 직접 받는 요양서비스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인이 가지는 개별적인「요양필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시간 즉, "도움을 받고 있는 종류와 양"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것입니다.
1분 타임스터디 진행 과정
1분 타임스터디 진행과정 표본집단선정2200명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조사자료수집1분 타음스터디 진행(24시간)   1분 타임스터디 진행(24시간)자료조합기능상태 조사 대상자에게 각각의 시설종사자가 24시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찾아서 조합자료분석기능상태에 따른 서비스제공 시간과 관계 파악
  • 조사 목적
  • 1분 타임스터디는 조사 대상자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 값을 일반화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 조사 방법
  • 1분 타임스터디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심신의 기능상태와 1분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24시간
    (1일간)동안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시설에서 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을 조사자가 24시간동안 따라다니면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내용을 1분단위로 기록합니다.
  •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와 294개 종류의 요양
    서비스 내용별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서비스 제공량 추계
  • 조사대상자의 심신 기능상태와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94개의 서비스 종류를 아래의 8개 서비스 군으로 유형화하여 조사대상자의 심신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에 의한 서비스 제공 량을 추계하였습니다.
8개 서비스군
8개 서비스군
청결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기타 청결관련 서비스
배설 이동보조, 배뇨도움, 배변도움, 기저귀 교환, 기타 배설관련 서비스
식사 상차리기, 식사보조, 음료수 준비, 기타 식사관련서비스
기능보조 일어나 앉기ㆍ서있기 연습도움, 기구사용 운동보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등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배회, 불결행위, 폭언ㆍ폭행 등 행동변화에 대한 대처 그 밖의 행동변화에 대응
간접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요리 및 식사준비, 의사소통, 침구린넨교환, 환경관리, 주변정돈, 물품, 장보기, 산책, 외출시 동행, 기타 가사지원서비스
간호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온냉요법, 배설간호, 의사진료 보조, 기타 간호처치
재활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기능훈련
참고 : 수형분석도
  • 수형분석이란?
  •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 수형분석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형분석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계신 할아버지와 보호자 행복해보이는 가족 그림
  • 수형분석의 방법은?
  • 실제로 약 2,200명의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24시간 동안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1분 단위로 조사(1분 타임스터디)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서비스의 양을 8개 서비스군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수형분석도 8개를 만들게 됩니다. 조사 대상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량과의 관계를 수형분석통계기법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최종마디‘아’그룹에 속하는 대상은 [(A-1),(B-2), (D-2)]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만들어진 수형분석도에 따라 모든 신청인은 각각의 서비스군별로 뿌리마디에서 시작하여 최종마디까지 자신의 심신상태를 기준으로 따라 내려가면 자신과 유사한 그룹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형분석 방법의 예 뿌리마디(2,200명)A-1 마디A-2 마디B-1 마디B-2 마디B-3 마디B-4 마디최종마디(사 그룹)최종마디(아 그룹)
※ 뿌리마디 : 2,200명의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
※ 분리기준 : 각 마디에서 그룹을 분류하는 기준 (기능상태)
※ 마 디 : 2,200명 중 분리되어 각 마디에 속한 그룹의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 최종마디 :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마디로서 최종 소그룹의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을 나타냄
청결수형도 예시 청결수형도(예시)마디 0 요양인정점수 9.4점 - 모든 신청인은 뿌리마디(마디 0)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가지를 탑니다.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35.15이하일때 마디 1 요양인정점수 3.9점신체기능영역 100점 환산 점수 17.72이하일때 마디 2  용양인정점수 2.6점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17.72 초과일때 마디 3  요양인정점수 6.5점나이,생일 불인지 무 일때 마디 4 요양인정점수 5.3점나이, 생일 불인지 유 일때 마디 5 요양인정점수 8.0점 * 최종마디에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결정됩니다.
  1. ①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결서비스 평균 제공시간이 9.4점인 뿌리마디(마디0)에서 시작하여 분리기준이
    되는 [신체기능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 신청인의 기능상태 조사 결과 35.15점 이하인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마디1로 분류
  2. ② [신체기능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17.72점을 초과한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자식 마디3으로 분류
  3. ③ [나이 및 생일 불인지], 즉 나이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르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마디 5인 그룹으로
    분류
  4. ④ 신청인의 청결서비스 제공시간이 8.0점인 서비스 필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청결서비스의 요양인정
    점수가 됩니다.

장기 요양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0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03.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송부서_국민건강보험공단 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_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사(운영센터)찾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다운받기)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게시물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율 일반 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 90% -
국가 또는 지자체 - 90% -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출처 : http://www.longtermcare.or.kr/
출처 :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
글쓴이 : 일취월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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