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판정
방문조사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통계적 기법과 과학적 검증으로 도출된 평가판정도구)에 입력하여 요양욕구 5개 영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2차 판정)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ㆍ복지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최종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3)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 급 |
수 준 |
1 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
2 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
3 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장기요양인정 등 통보
1)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를 개별 통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동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종류ㆍ내용 및 비용 등을 안내하는 권고적 성격의 문서 |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해당내용을 별도 통보
2)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5 |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1)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 이 때 장기요양인정서과 함께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같이 제시하면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이용하는 데 도움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재 가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2) 시설급여
시 설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금급여 |
서 비 스 내 용 |
가 족 요 양 비 |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는 특별현금급여 종류에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1등급․2등급을 받으신 분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등급을 받으신 분은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
1) 요양보호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국가자격증』제도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② 자격증 종류 : 2종(요양보호사 1급, 2급)
③ 취득 가능자 : 모든 국민(연령, 학력제한 없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
※ 2008년 07월 1일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년 0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④ 교육을 받는 곳 : 광역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⑤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⑥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⑦ 교육시간 및 비용 : 별도 자격시험은 없으며, 교육비용은 본인부담
※ 국가자격(면허)증(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경력(1년 이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됨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보건복지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
6 |
|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20% + 비급여 항목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1)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함
2)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
3) 재가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1개월)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 반(15%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1등급 |
1,097,000 |
164,550 |
82,275 |
면 제 |
2등급 |
879,000 |
131,850 |
65,925 | |
3등급 |
760,000 |
114,000 |
57,000 |
4) 시설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 설 급 여 |
장기요양 등 급 |
월 한도액 (30일 기준)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 반 (20%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1,443,600 |
288,720 |
144,360 |
면 제 |
2등급 |
1,306,500 |
261,300 |
130,650 | ||
3등급 |
1,169,100 |
233,820 |
116,910 | ||
ㆍ노인요양시설 |
1등급 |
1,149,300 |
229,860 |
114,930 |
면 제 |
2등급 |
1,009,800 |
201,960 |
100,980 | ||
3등급 |
870,600 |
174,120 |
87,060 |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월 한도액 초과비용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 |||
의 료 기 관 및 보건 의료원 |
보 건 소 및 보건지소 |
환자 내원시 |
의사 방문시 | ||
총 비 용 |
27,500원 |
18,000원 |
15,000원 |
48,300원 | |
본인부담금 |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5,500원 |
3,600원 |
3,000원 |
9,660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면제 |
면 제 |
면 제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2,750원 |
1,800원 |
1,500원 |
4,830원 |
구 분 |
본인부담금 |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20% |
공단 80%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국가․지자체 100%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국가․지자체 90% |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10% |
공단 90% |
비급여 항목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 1), 3) , 4)"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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