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강관리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급여종류

가디우스 2011. 1. 26. 19:10
  � 등급판정

 1) 1차 판정

   방문조사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통계적 기법과 과학적 검증으로 도출된 평가판정도구)에 입력하여 요양욕구 5개 영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2차 판정)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ㆍ복지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최종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3)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 급

      수               준

1 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 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 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장기요양인정 등 통보

 1)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를 개별 통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동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종류ㆍ내용 및 비용 등을 안내하는 권고적 성격의 문서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해당내용을 별도 통보

 2)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5

 

 급여 이용과 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1)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 이 때 장기요양인정서과 함께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같이 제시하면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이용하는 데 도움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재 가 급 여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2) 시설급여

시 설 급 여

서  비  스   내  용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금급여

서  비  스   내  용

가 족 요 양 비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는 특별현금급여 종류에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1등급․2등급을 받으신 분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등급을 받으신 분은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

 1) 요양보호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국가자격증』제도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② 자격증 종류 : 2종(요양보호사 1급, 2급)

  ③ 취득 가능자 : 모든 국민(연령, 학력제한 없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

    ※ 2008년 07월 1일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년 0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④ 교육을 받는 곳 : 광역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⑤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⑥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⑦ 교육시간 및 비용 : 별도 자격시험은 없으며, 교육비용은 본인부담

 

    ※ 국가자격(면허)증(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경력(1년 이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됨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보건복지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6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20% + 비급여 항목비용


법정본인일부부담금

 1)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함

 2)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3) 재가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    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4) 시설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 설 급 여

장기요양

등    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 월 한도액 초과비용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 료 기 관

보건 의료원

보 건 소

보건지소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총 비 용

27,500원

18,000원

15,000원

48,300원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600원

3,000원

9,66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    제

면    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800원

1,500원

4,830원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체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비급여 항목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 1), 3) , 4)"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출처 : chiak
글쓴이 : 일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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