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강관리

[스크랩]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

가디우스 2011. 1. 26. 19:08

Q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
A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
    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
   -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급여계획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의 종류, 횟수, 시간,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권고사항일 뿐 수급자의 급여이용내역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부경노인복지센터
글쓴이 : 기산심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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