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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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처리 절차 |
변경된 처리절차 |
대상 |
3일이상 체류 예정자 (근무기준일) |
좌동 |
등록신고 주체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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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기관 |
등록신고 처리절차 |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호텔 또는 거주지 등록기관을 방문, 등록허가 신청 |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초청장 을 발급한 기관을 방문, 등록신고 요청 *등록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붙임1 외국인 의 체류지 도착 통지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
등록 허가인 날인 |
외국인이 입국시 작성한 출입 국신고서 하단에 고무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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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통지서를 하단 절취선 외국인 보관용에 날인 |
휴대/반납(회수) |
*본인이 여권과 함께 휴대 *출국시 공항만 국경수비대 에서 회수 |
*여권+출입국신고서+통지서 휴대 *출국시 초청기관에 통지서 제출 *초청기관에서는 외국인 출국 후 2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 |
주재국 공무원 외국인 체류지 방문조사 |
특별한 경우 방문조사 실시 |
상시적 실 거주여부 확인 *체류지 허위등록 불가 |
등록 수수료 |
체류기간별로 계산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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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행정제재 |
벌금부과 |
*벌금부과+강제퇴거조치 추가 *벌금액수 대폭 상향 -미등록 외국인 : 2~5천루블(한화178,000) -초청기관 등록담당자 :4만~5만루블 -초청기관 40만~50만루블 |
거주지 등록 신고방법 |
*등록 관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 신고(허가제) |
*우체국 이용 신고제 도입(현재까지 우체국에서 정확한 지침 부재로 실시되고 있지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