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각나라 입출국 수속

[스크랩] 러시아 거주지등록법 개정

가디우스 2007. 9. 13. 15:35
2007.1.15일 러시아 거주지등록법 개정

2007.1.15일 주재국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안내서
부재로 인하여 상당기간 러시아를 체류,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합시다.


구분

             기존 처리 절차              

변경된 처리절차

대상

3일이상 체류 예정자
(근무기준일)

좌동

등록신고 주체


당사자

초청기관

등록신고 처리절차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호텔 또는 거주지 등록기관을
     방문, 등록허가 신청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초청장
  을 발급한 기관을 방문, 등록신고 요청
*등록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붙임1 외국인
 의 체류지 도착 통지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 허가인 날인


     외국인이 입국시 작성한 출입
     국신고서 하단에 고무인 날인

붙임1 통지서를 하단 절취선 외국인
보관용에 날인

휴대/반납(회수)

      *본인이 여권과 함께 휴대
      *출국시 공항만 국경수비대
        에서 회수

*여권+출입국신고서+통지서 휴대
*출국시 초청기관에 통지서 제출
*초청기관에서는 외국인 출국 후
  2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

주재국 공무원
외국인 체류지
방문조사

특별한 경우 방문조사 실시

상시적 실 거주여부 확인
*체류지 허위등록 불가

등록 수수료


체류기간별로 계산 지불

면제

행정제재

벌금부과

*벌금부과+강제퇴거조치 추가
*벌금액수 대폭 상향
-미등록 외국인 : 2~5천루블(한화178,000)
-초청기관 등록담당자 :4만~5만루블
-초청기관 40만~50만루블

거주지 등록
신고방법

*등록 관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 신고(허가제)

*우체국 이용 신고제 도입(현재까지
  우체국에서 정확한 지침 부재로
   실시되고 있지않음)

**** 거주지 등록 유의 사항은 러시아 뉴스에 보시면 됩니다.****
출처 : 기쁨의 소리와 물가
글쓴이 : 김철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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