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각나라 입출국 수속

[스크랩] 일본 출입국 신고서

가디우스 2007. 9.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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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수속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입국 절차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들어선다. 청사에 들어서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입국 심사 후 수화물을 챙기고 세관을 거쳐 나오면 입국 절차는 끝난다.


입국심사

여러 개의 입국 심사대 중에서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 심사대로 가서 심사관에게 비행기에서 비리 기재해둔 출입국 카드를 제출하면 일본에 온 목적, 체류 기간, 여행 비용, 돌아 갈 비행기표, 숙소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행 목적은 대개 여행이라고 답하면 되고 체류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적절히 말하면 입국 허가 스템프를 찍어준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예를 들어 도쿄의 나리타공항에 입국하는 경우 - 어느 공항이든 국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 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일본 출입국 카드는 반드시 한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본 방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본에서 첫날 묵을 호텔이나 숙박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은 필수이다. 자신이 머물 숙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질 수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출입국 카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한 것과 똑같은 서명을 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아져서 출입국 요원도 아주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국어를 모르기에 영어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 일본인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경향이 있다.


일본의 세관 검사

자신의 짐을 다 찾은 후에는 세관 카운터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짐과 여권을 건네 준다. 배낭을 든 여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세관 신고 때 짐을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과세 대상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압류 당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한다.


일본 면세 반입 한도

개인 휴대품이나 직업적인 장비는 세관원에 의해 내용이나 양이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기타 기호품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다.

궐련 200개
담배 25갑, 파이프용 담배 100g
술 1병 (760cc 정도)
향수 2온스
시장가 20만엔을 넘지 않는 선물
해외 시가 합계 5,000 달러
단 19세 이하의 여행자에게는 잎담배나 양주가 허락되지 않는다.

 

출국 수속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탑승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칠 짐이 있을 때는 이곳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고 꼬리표를 받는다. 탑승 수속이 끝나면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심사대로 가면 된다.

출국 심사대로 들어갈 때 공항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한 후, 출국심사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심사관에게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일본 입국 때 작성했던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출국 신고서)을 제시한다.

출국 심사관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국 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 수속은 완료. 탑승권에 적혀있는 탑승 시간과 탑승 게이트를 확인한 후, 남은 시간은 면세점 등에서 쇼핑하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보낸다. 탑승은 비행기 출발 20~30분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까지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공항세는 2000년 11월 현재 오사카 간사이 공항만 2,650엔의 공항세를 받고 있다. 나리타 공항의 경우 예전에는 2040엔의 공항세를 따로 받았으나, 지금은 항공권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서 항공권을 판매하므로 공항에서 공항이용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후쿠오카 공항 역시 항공권 가격에 공항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공항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외의 다른 공항은 공항세가 아예 없다!


귀국 비행기 기내에서 해야 할 일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승무원들이 "세관신고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면서 기내를 돌기 마련인데, 이때 승무원이 나눠주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한 장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01년 3월부터 세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세관신고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여행 중에 한국 출입국 신고서 중 입국부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내 승무원에게 부탁해서 지급받은 후 다시 작성해야 한다.

 

한국 입국수속 절차

① 세관 신고서 작성(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람만 작성. 기내에서 신고서 배부) → ② 입국심사(입국신고서, 여권) → ③ 수화물 회수(1층) → ④ 세관검사 → ⑤ 입국


입국 심사와 세관검사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심사는 출국 때와는 반대 순서이다 도착해서 입국 심사장으로 간 다음, 여권과 출국 때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제시한다. 입국 신고서는 회수하고, 여권에 입국 스템프를 찍어서 돌려주면 심사는 끝난다.

이 곳을 통과하면 다시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한다. 1층으로 내려오면 수화물이 도착하는 턴 테이블이 있다. 자신이 타고 온 편명이 적혀있는 턴 테이블 옆에서 기다려 짐을 찾아 세관 검사대로 향한다.

세관의 검사대는 녹색의 면세 통로와 빨간색의 과세 통로로 구분되어 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통로를 선택해 심사대의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2001년 3월 법개정에 의해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심사관은 '해외에서 사온 물건이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가방을 열어보기도 하지만 배낭을 맨 학생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만 회수한 채 대개 그냥 통과시켜준다.

과세 대상자는 관계 관이 세금액을 계산하여 지불 용지를 작성해주면 그것을 지불 창구에 납부한다. 현금이 모자랄 때는 은행에서 환전해 지불하거나 물건을 보세 창구에 맡기고 다음에 찾는다.

한층 간편해진 세관 검사의 종류

세관에서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향상된 국민의식에 맞추어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획일적 개장검사에서 여행자 스스로 검사대를 선택하는 자진신고검사제도(Dual Channel The Korean System)로 변경 실시한데 이어, 2001년 3월말부터는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세관에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면세검사대(Green Channel)와 과세검사대(Red channel)로 구분하여 휴대품이 적거나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는 간편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휴대품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세검사대에서도 발췌 또는 일반검사를 실시하므로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는 항공기내에서 배부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세관 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니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① 면세 검사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여행자는 면세검사대를 선택한다.

휴대품(상용에 공할 물품은 제외됨)의 해외 총 구입가격이 미화 400달러(30만원 내외) 이하인자 (단, 주류 1병, 담배 10갑, 향수 2온스에 한하여 면세됨)
휴대품 총 중량이 20kg 이하인 자
출국시 재반출 할 물품(휴대반입)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등
기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② 과세 검사대

위의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거나 검사대 선택에 의문이 있는 여행자는 과세검사대를 선택해야 한다.

③ 외교관, 승무원 검사대

검사대 위치 : 세관 검사대 중앙부
검사대 명칭 : 외교관 DP, 승무원 CREW
④ 손가방 여행자 검사대

심사대 위치 : 세관 검사대 양편
검사대 명칭 : 손가방(CARRY-ON BAGGAGE ONLY)
⑤ 지체부자유 및 유아동반여행자 검사대

검사대 위치 : 세관검사대 중앙부


세관 관련 각종 신고 안내

① 여행자 휴대품 신고

여행자는 항공기 착륙 전까지 기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동반 가족 또는 수학여행목적의 단체학생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기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직원이 질문할 경우 구두로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만 밝혀 줘도 된다.

휴대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이삿짐등)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을 해야 한다.

② 외화 반입 신고

해외 여행자는 외화관리법에 의하여 입국시 미화 10,000불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 및 외국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등을 세관검사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별송품 신고

입국시 반입해야 할 물품 또는 이사물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항공편 또는 선박편을 이용하여 물품을 따로 발송할 때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일본, 대만, 홍콩에서 입국할 경우는 3개월)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송품으로 인정되어 통관상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 1부를 더 작성하여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두면 편리하다.

세관 통관시의 편의사항 - 선통관 후납세 제도

국내거주지를 두고 주민등록이 있는 여행자중 신분 확인이 가능한 다음의 여행객에 대하여는 휴대품을 선통관하고 세금은 후납부 할 수 있다.

① 은행에서 발급 받은 신용카드 소지자
② 가계종합예금 가입자(가계수표 소지자)
③ 언론기관의 임직원
④ 공무원 및 공직자
⑤ 사립학교 교직자
⑥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선통관 후납세 대상 물품 범위는 아래와 같다.

관세 및 제세금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휴대품 검사장에서 즉시 인도를 요청하는 물품
단,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량 또는 가격의 과다, 전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휴대반출 물품의 세관신고

내국인의 경우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의 보석류· 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은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물품고유번호, 모델 등 자세한 규격을 기재한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교부받아 두었다가 입국시 세관 직원에게 현품과 같이 제출, 확인을 받아야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가품이라 생각되는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원에게 사전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출처 : 가은이랑 재현이랑
글쓴이 : 아버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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