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각나라 입출국 수속

미국 입국 및 출국 신고서

가디우스 2007. 9. 12. 23:27
출국심사
미국 입국심사와 절차
◈ 입국 심사와 절차

항공기가 미국 영공에 근접하면 기내에서 두 종류의 용지를 나누어줍니다.
입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인데 이 양식은 모두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1.입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 Landing card)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 체류 예정지,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주위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이나, 승무원에게 부탁하십시오.
기재 시 주의하실 사항은 Family Name은 우리말로는 성(姓)을 뜻하고 First Name은 이름(名)인데 여권에 기록된 대로 적어야 하고, Airline and Flight Number에는 비행기편을 기입하는데 승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예, 대한항공은 KE***, 아시아나항공은 OZ***)
또한 $10,000이상 소지하신 경우는 반드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고가의 귀중품, 보석, 혹은 소지한 현금액수 등을 기입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과일, 식물, 고기, 음식, 흙, 생물 소지여부를 묻는 난이 있습니다.
소지하지 않았으면 NO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과일이나 생물의 반입은 해당 위생검역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00이상 소지하신 경우는 반드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미국에 입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입국 심사 : 여권, 출입국 신고서(Form I-94)
2. 짐 찾기(Baggage claim)
3. 세관 검사 :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입국 심사(Imigration Interview)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설 때에는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Visitor)을 구분하여 따로 줄을 서게됩니다.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설 때에는 반드시 한 줄로 서야하며, 앞에 사람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공항에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반드시 이 노란선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이민국 심사직원의 앞으로 나갑니다.

차례가 되면 여권, 항공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Form I-94), 돌아가는 항공권을 준비하셔서 입국심사대의 심사직원 앞에 가서 제시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으나 최종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은 이민국(INS: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체류기간을 답할 때 개인적 사정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예정 출국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은 간단한 질문으로 입국을 허가하지만, 입국 목적에 의심의 여지가 생기면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미국에 친척이 있느냐?” 라고 물을 경우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주목적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소기의 일정 내에 의도한 일만 보고 자기나라로 돌아 갈 사람인지를 판정하기 위함으로 미국에 친척이 있다면 불법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인터뷰 후에 입국 심사가 끝나면 입국 심사직원이 여권에 입국 날자가 기재 된 스탬프를 찍고,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날짜를 기입해 주며, 출입국 신고서(Form I-94)절반을 찢어서 회수하고 나머지 절반을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돌려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미국에서 출국할 때 항공사 Check-in counter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입국 심사 인터뷰에 자신이 없으면 통역직원을 부탁하면 됩니다. “인터프리터, 플리즈 (Interpreter, please.)”라고 하면 됩니다.

◈ 이중 체크 시스템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을 하게된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위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한다.
 
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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