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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 비자의 종류 (B1/B2비자, F비자, J비자)

가디우스 2007. 9. 12. 22:49

미국 비자의 종류

(B1/B2비자, F비자, J비자)


미국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상용/관광비자(B1/B2),

유학비자(F1 또는 M1),

문화교류비자(J1)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상용/관광비자(B1/B2)

관광, 친지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서

반드시 대사관에 참석하여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로서,

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이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80회 생일이 지난 신청자인 경우에는

서류 접수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효기간
미국 관광비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의 기간이 결정됩니다.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뚜렷한 규정이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관이 결정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경우에 따라서 5년(미성년), 1년, 6개월, 3개월

등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체류기간
관광비자로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첫 도착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미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입국자의 입국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체류기간은 여권이나 I-94(입출국신고서)에

기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상용/관광비자 샘플]


  1. 비자발급지역
  2. 이름의 영문철자가 여권의 철자와 같은지 확인
  3. 여권번호
  4. M은 여러번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M" 대신에 "숫자"가 찍혀 있으면 그 숫자 횟수만큼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Expiration Date(만기일)까지 미국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만기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6. 생년월일
  7. "R"은 일반여권을 의미합니다. "B1"은 상용을 의미하고 "B2"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자(B1/B2)로는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유학비자(F1 또는 M1)

미국에 정규 학업과정, 영어 연수를 하려면 유학비자 (F1)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처음 또는 갱신 신청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F1)와 유사한 것으로 M1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정규학업 및 어학연수가 아닌 직업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발급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유학비자 샘플]


  1. 비자발급지역
  2. 이름의 영어 철자가 여권의 철자와 같은지 확인
  3. 여권번호
  4. M"은 여러번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Sevis 번호와 공부할 학교 이름. I-20에 기재되어 있는 Sevis번호와 동일한지 체크
  6. 비자유효기간
  7. R"은 일반여권을 의미합니다. "F1"은 유학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비자로는 어학연수 또는 정규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비자유효기간
학생비자는 인터뷰 시에 신청인이 작성한 비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희망 체류기간과 제출된 서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실제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5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류기간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할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시기와 입국시기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SEVIS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uscis.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무부 관할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자 발급 결정에 한하며, 미국 출입국과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여러 조건을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안보부입니다. 미국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미국 입국이 확실하다는 단정을 사전에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I-20 :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로서 인터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Sevis Fee : 유학비자(F1/M1)와 문화교류비자(J1) 신청자는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비용.

* 동반비자(F2/M2/J2) : 유학비자(F1, M1), 문화교류비자(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문화교류비자(J1)

문화교류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비자 샘플]



  1. 비자발급지역
  2. 이름의 영어 철자가 여권의 철자와 같은지 확인
  3. 여권번호
  4. "M"은 여러번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Sevis 번호와 참여하는 기관의 이름.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Sevis번호와 동일한지 체크
  6. 비자유효기간
  7. "R"은 일반여권을 의미합니다. "J1"은 문화교류비자를 의미합니다.

체류기간
문화교류비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1년 연장 신청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가능
연구 학자 5년, 단 6개월 연장가능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Specialist)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학생 (고등학교) 1년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Trainees or Fright Trainees)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교수(professor)나 연구학자(research scholar)의 자격으로 위의 최장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다른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반드시 미국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 제한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212e 규정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2년 거주의무"와 별도입니다.

2년 거주의무 (Two-year Rule)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e)규정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Summer Work/Travel (SWT) & Winter Work/Travel (WWT) 프로그램
SWT 와 WWT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다시 학교에 다닐 정규학생에게 국한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다시 학교에 다닐 정규학생이란 고등학교 이상의 인정된 교욱기관에서 정규학생 (full time)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SWT나 WWT 프로그램 참가 후, 학생들은 바로 다음 학기 과정에 full course 로 다시 다닐 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SWT 나 WW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위의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실제로 정규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업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WT 와 WWT 프로그램은 full time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만을 이용하여 참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SWT 나 WW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참가 후에 휴학을 한다든지, 학기를 빠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SWT 와 WWT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미국에서 발급 받은 DS-2019 양식에 기재된 참가 날짜를 보시고, 이 날짜가 학생의 방학 날짜중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에는 등록일 (the course of study registration date)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 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DS-2019 : 미국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로 인터뷰 전 미리 받아야 함.
Sevis Fee : 유학비자(F1/M1)와 문화교류비자(J1) 신청자는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비용.
출처 : 수산나56
글쓴이 : 수산나56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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