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각나라 입출국 수속

미국 비자 종류

가디우스 2007. 9. 12. 22:46

미국 비자 종류

현재 미국은 관광을 위해서도 관광비자를 받아야하는 나라중 하나이다. 내년 3월부터는 한국인들도 관광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미국의 일시적 체류는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들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비자는 크게 2종류로 나뉘어 진다. 비이민비자(취업, 소액투자, 관광, 학생, 주재원 비자)와 이민비자이다. 이민을 위한 조사가 아니기때문에 이민비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취업비자(H 비자)

 흔히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비자 이다. 취업 이민과 달리 체류기한이나 직장에 제한이 따른다.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의 초청신청서 I-129B가 필요하다. 계약한 기간동안만 일을 하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체류기간은 비자 타입에 따라 각기 다르다. (최대 3~6년 체류가능)
여기서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1년 이상 취업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했고 영주권신청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H1-B(전문 직업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전공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2년 이상의 경력과 그와 동일한 직종의 고용주(Sponsor)가 필요합니다.(최고 6년까지 체류가 가능)
- H1-B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 이때 동반된 가족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을
_ 받을 수 있으나 취업은 불가능
- 3 년 유효기간이며, 이후 다시 3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 연간 65,000 비자가 할당되는데 미국 노동시장의 필요에
_ 따라 한시적으로 비자 할당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 학사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_ 하는데 일부 직종의 경우 학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_ 있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란?
회계사, 건축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각종 엔지니어,
패 션 디자이너, 디자이너, 져널리스트, 변호사, 약사, 의사, 교사 등이며 이외에도 본인의 직업이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 때 역시 H1-B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용/관광비자(B 비자)

 B 비자는 B-1/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상용비자)와 B-2 /Temporary visit for pleasure(관광 비자)가 있다. B비자는 단수비자와 복수 비자 두종류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08년 3월부터는 B비자의 면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소액투자비자(E 비자)

 미국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도 신청가능하며 처음 5년 비자를 받게 되고 매년 Business Report와 함께 이민국에 2년마다 기한연장을 해야 한다. 이민법상에 최저 투자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최소 15만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1~2인 이상의 full-time 고용창출이 가능할 때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4. 주재원비자(L 비자)

 주재원 비자(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란, 미국내에 지사(사업체)를 법인설립하고,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최소 1년간 본사 근무)을 미국에 있는 지사에 파견할 때 받는 비자이다. 한국 기업체는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잇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소유한 경우, 취업이민 1순위인 특별근로자(Priority Worker)에 해당되어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5. 학생비자(F 비자)

 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유학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간혹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자의 용도변경은 금지되어 있다. F-1비자는 학생 본인에게, F-2비자는 동반 가족에게, J비자는 교환학생, 교환교수들에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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