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에 입국 후 관련
1. 외국인등록증신청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소) | |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계속해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 중국 갈 때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비자 받음.(공항출입국관리소 가능) ★ 중국여권, 거민신분증(반납증) 잘 보관함(귀화 허가 후 중국대사관에 반납) ★ 주소 이전하면 구청/면사무소,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2. 귀화허가 신청 2년 이상 체류 후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관리소 또는 7개 지방)에서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허가 신청을 합니다.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 02)2653-0462~3) | |
3. 호적신고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본적지에 회복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 발급 (회복허가통지서 지참) ※ 허가통지서 수령 후 1개월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4. 중국국적포기(중국대사관) | |
5.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회복허가통지서, 회복된 호적등본, 국적상실증명서 지참) | |
6. 주민등록 신고(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 회복허가통지서, 국적상실증명서, 국적포기확인서,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원진술서 4부, 신부사진 8매, 국적허가통지서, 도장 | |
7.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회복허가공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지참) ※ 참고: 회복허가통지서 원본은 보관하고 반드시 각 관공서에 사본으로 제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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