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각나라 입출국 수속

중국인 한국에 입국 후 관련

가디우스 2007. 9. 13. 00:16

중국인 한국에 입국 후 관련

 

1. 외국인등록증신청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소)

중국여권 원본, 거민신분증 원본, 여권사진 3매, 호적등본 1통(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등본(3개월내 발급), 신원보증서(공증), 신랑 주민등록증, 도장 <신랑,신부 부부동반> 접수합니다.

※ 지역에 따라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호구부 원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계속해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 중국 갈 때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비자 받음.(공항출입국관리소 가능)
★ 중국여권, 거민신분증(반납증) 잘 보관함(귀화 허가 후 중국대사관에 반납)
★ 주소 이전하면 구청/면사무소,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귀화허가 신청

2년 이상 체류 후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관리소 또는 7개 지방)에서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허가 신청을 합니다.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 02)2653-0462~3)
  3. 호적신고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본적지에 회복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 발급
(회복허가통지서 지참)

※ 허가통지서 수령 후 1개월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중국국적포기(중국대사관)

회복된 호적등본, 회복허가통지서(원본,사본), 중국여권, 거민증, 결혼증(해당자),
외국인등록증, 여권사진1매
※ 회복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5.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회복허가통지서, 회복된
호적등본, 국적상실증명서 지참)
  6. 주민등록 신고(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

회복허가통지서, 국적상실증명서, 국적포기확인서,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원진술서 4부, 신부사진 8매, 국적허가통지서, 도장
  7.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회복허가공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지참)
※ 참고: 회복허가통지서 원본은 보관하고 반드시 각 관공서에 사본으로 제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