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각나라 입출국 수속
입국 입국 출국 신고서(세관신고서 포함)
가디우스
2007. 9. 13. 00:09
▣ 출입국시 유의사항 입국시에는 중국의 공항이나 항구 및 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검역-통관의 순서로 입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검역이 끝나면 여러 개의 입국심사대중에서 외국인(外國人)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입출국카드와 비자가 든 여권을 제시하면 비자 체크 후, 출국카드를 여권에 붙이고 돌려 준다. 이때 출국카드는 출국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단체일 경우는 단체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내준 번호순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심사계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 확인받아야 한다. 출국시에는 항공권을 반드시 출발 72시간 전에 예약을 재확인해야 한다. 출국수속은 출발 2시간 전부터 시작하며, 개인여행인 경우 출국카드를 작성하여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90위엔의 공항세를 내면 된다. ▣ 검역관련 사항 배나 비행기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밟게 되는 입국절차 중 가장 먼저 거치는 것이 검역이다.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예방접종은 필요없고, 간단한 양식의 건강신고서를 비행기나 배 안에서 작성해 입국심사 때 제출하면 된다. 단, 관광이 아닌 장기간 머무는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인도 일부 지역과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중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콜레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황열병 발생지역인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중국에 입국할 때는 황열병 접종 증명이 필요하며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에이즈AIDS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세관관련 사항(면세범위 등) 중국세관은 여행자들 신분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해서 각각 상이한 통과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관광 또는 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두번째는 중국인, 화교, 중국 거주 외국인, 세번째는 홍콩.마카오 주민들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첫번째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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