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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목회자 세금내도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안된다

가디우스 2010. 6. 3. 16:47

목회자 세금내도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안된다
노동부 관계자 "성직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있어"
 
이인창
 
 
자발적으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에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높은뜻숭의교회(담임목사 김동호)는 세금납부에 따른 목회자의 권리 차원에서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위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 사진은 교회법세미나에서 “목회자 납세의 법적 문제” 를 다루고 있는 모습    ©뉴스파워 최창민
 
가입이 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료는 교회와 교역자가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납하고 산재보험료는 교회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거부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목회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재보험 고객센터에 가입여부를 직접 물어봤다. 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종교인은 예외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 등 내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순수 종교인은 근로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성직자의 가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각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관리주체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 산하에 있다.

노동부의 담당자는 “가입여부에 대한 기준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다. 근로자라고 인정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성직자는 쉽게 말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은가?”라며 성직자의 가입 여부 기준에 대해 부정적임을 밝혔다.
▲ 사진은 기독교사회책임 종교인 세금납부 세미나     ©뉴스파워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종판단은 노동관서에 있는 근로감독관과 같은 실무진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판단의 주체를 하부기관으로 떠넘겼다.

이에 다른 담당자도 “고용보험의 경우 기준을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려는 위에 상관으로부터 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이 담당자는 “성직자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가입을 하려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 분이 그것을 인정하는 지에 가입여부가 매여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을 증명할 방법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목회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데 대해 최호윤 회계사(기윤실 집행위원)는 “담임교역자는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부교역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일반 기업체의 임원들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며 노동부의 근로자성 여부 근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관리하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정책과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나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종교인으로 근로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종교법인은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함께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여부의 기준은 근로소득에 있는 개념과는 다른 부분이다. 단체에 속해 근로 소득 여부가 기준이다. 그러나 무속인과 같이 1인이 혼자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하도록 근로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종교인이더라도 가입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목회자의 세금납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세금 납부 논란의 핵심은 목회자는 근로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였다. 그러나 그런 논란을 뒤로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받아야 할 권리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시 우리 사회가 목회자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받는 데는 무관심한 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출처 : 문화와 설교연구원
글쓴이 : 신동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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